#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 장안구, 31일까지 건축물ㆍ자동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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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승도 기자
- 발행: 2006-01-12T00:00: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2006-01-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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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만)는 오는 31일까지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 자동차는 연료, 건축물은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건축물은 대장과 과세대장을 활용해 시설물의 신축, 증축, 소유자변경, 용도변경, 말소 등 중심으로 시설물과 납부의무자 기본현황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실태조사와 함께 전기에 부과된 시설물의 변경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물건의 분할과 공동 소유 여부, 계측기 부착, 관리대장 비치여부, 사용연료의 종류 및 지하수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연료 및 용수 등 실사용량 자료대사 및 조사표를 토대로 조사 자료를 정리해 전산입력 및 부과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유 사용 자동차는 환경부 자동차등록 전산자료중 면제 및 부과유예대상 조사를 하고, 차량 말소자료 중 최종소유자를 파악하여 적용일수를 계산, 전산입력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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