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일하는 의류창고의 의류품을 훔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모(33ㆍ인터넷 의류판매업)씨 등 11명은 지난해 12월 17일 밤 10시께 용인시 김량장동 D모(40ㆍ여)씨의 창고에서 여성용 청바지 3천장, 잠바 1천200장 등 총 1억 3천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쳤다.
경찰조사에서 A씨 일당은 B모(30)씨 등 2명과 의류도소매 거래 중 4천여만원 상당의 의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게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