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노동사무소, 체납임금 예방나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서석주, 수원사무소)는 오는 31일까지 ‘체납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업체들의 체납임금 청산 지도와 근로자 구제 지원에 나선다.

이번 기간 중 5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과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지도 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수원사무소는 근로감독관을 2인 1조로 비상근무반을 구성·가동해 임금 체납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무료법률 구조서비스를 활용,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생계비 대부사업,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원사무소는 “지도 기간 중 체납임금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습 체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