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일부터 서비스
수원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ㆍ정차 과태료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주ㆍ정차과태료 인터넷 민원처리제'를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ㆍ정차과태료 인터넷납부 시스템은 주·정차과태료 부과 및 체납 또는 압류 내역을 조회해 인터넷 뱅킹(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ㆍ정차 과태료 전용 홈페이지(http://parking.suwon.ne.kr/)에서 본인차량의 단속여부를 조회해 단속사진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주ㆍ정차 과태료 전용 홈페이지에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단속사실, 사진 조회, 의견진술, 이의신청 등록, 과태료 납부(계좌이체) 등이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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