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방화미수 30대 노숙자 영장신청

철도공안은 15일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전동차 방화미수)로 노숙자 손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공안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45분께 전철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수원역으로 진입하던 청량리발 천안행 705호 전동차 안에서 화장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객차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전동차 안에서 2차례나 불을 지르려다 승객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뒤 수원역으로 출동한 철도공안에 붙잡혔다.

철도공안은 손씨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에도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손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