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7일까지
경기도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젖소 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7일까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7개반 28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 갈비 및 소시지 등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한우고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 방식으로 가짜 한우를 가려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DNA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해 한우 고기의 모색유전자(MCIR)를 찾는 유전자 검사 방식으로 총 312건을 검사, 젖소형으로 판정된 4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갈비 등 설 선물세트의 표시사항 및 원료 성분 배합비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위생점검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설 특수를 맞은 도축물량 증가에 따라 도축검사관을 증원배치해 도축검사 및 잔류물질 검사 등을 강화, 도축단계부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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