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임시강사 고용 안정 보장과 상시근로 인정하라”
경기도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대책위원회(이하 임시강사 대책위)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1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도내 공립유치원 임시강사의 상시근로 인정 등을 요구했다.
유치원 임시강사 문제와 경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임시강사의 고용안정과 전교조와의 성실한 단체 교섭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월 28일까지 기간제 교사로 전환하라는 것은 임시강사의 해고를 손쉽게 하려는 사전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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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대책위 소속 한 임시강사가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 ||
박석균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상시근로 지위 인정은) 임시강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임시강사 해고를 막아내고 교육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임시강사 대책위 소속 20여 명의 강사는 상시근로 지위 쟁취에 대한 결의를 갖는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식에 참여한 한 강사는 “1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대로 기간제 교사로 내몰려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 노용래 사무처장은 “임시강사 대부분은 10년 이상 근무해왔기 때문에 상시근로 지위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를 특채 요구로 호도해 3천여 명의 예비교사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16일 유치원 임시강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임시강사 해소와 기간제 교사 전환에 대해 해명했다.
교육청은 임시강사 대책위의 상시근로 인정 요구에 대해 이는 법규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2004년 12월 17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급담임 강사를 해소하고 정규교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지난해 4월 15일 임시강사의 특채 요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시강사는 반드시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교사로 임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은 “교육부의 임시강사 해소지침에 따라 지난해 임용고사 응시를 위한 유예기간을 뒀다”며 “상시근로 지위 인정이나 특채 요구는 예비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학부모 등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아직 기간제 교사로 전환하지 않은 임시강사에 대해 오는 2월 28일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상태다.
지난 1992년부터 채용된 도내 공립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153명 중 103명은 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월 해임하겠다고 통보하자 지난달 27일부터 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