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B자동차회사가 수원의 문화재 보호구역인 지지대 고개 안에 음식점 건물을 개축하는 방법으로 연수원 건립을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B사는 지난 2003년부터 회사 연수시설 신축을 추진하다 불가 통보를 받자 이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B사 측에 따르면 B사 한국측 딜러인 박모씨는 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노송지대 인접 지지대 고개에 2003년 8월과 지난해 9월, 10월 등 세차례에 걸쳐 B사 연수원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불가 통보를 받자 문화재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건축물의 개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 보호법을 악용 지난달 해당 부지와 인접한 자신의 음식점을 개축해 지상 2층짜리 연수원과 1층짜리 창고 등 연면적 1511㎡ 규모 연수원을 건립하겠다며 다시 도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도는 조례에 따라 박씨의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2일 해당 시설의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나게 된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수원의 문화·역사적인 장소에 외국계 회사의 물류창고 내지 전시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연수원 건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노송지대와의 거리가 100m도 되지않아 연수원이 건립될 경우 경관과 문화재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백모(57ㆍ화서동)씨는 "지지대 고개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효심이 서려있는 수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며 "건물을 짖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시민 유모(59ㆍ송죽동)씨는 "최근 수원 곳곳에서 개발이 이루어져 옛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하다못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지켜내야 하지 않느냐"며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내 여타 시설물 허가를 금지해왔던 것에 비춰볼 때 허가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B사 한국측 관계자는 "연수원은 신차 도입시 직원 교육 등을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해온 것"이라며 "위치 선정은 본사에서 직접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채 건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