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시 표시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18일부터 27일까지 1차 단속을,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2차 단속을 각각 벌이며, 도 및 시ㆍ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민 명예감시원 등 230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단속대상은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등이며 도라지, 고사리, 땅콩, 콩나물, 조기, 선물용 농산물세트, 갈비세트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도는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협판매장, 약재상, 식육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허위표시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미표시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24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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