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자금 지원 접수

경기도, 31일까지 접수 … 올해 총 217억원 융자

경기도는 19일 올해 217억원의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각 지역 시ㆍ군 농정 관련 부서를 통해 지원신청서를 접수키로 했다.

지원금은 연리 1.5%이며,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조건이다.

지원금 액수는 농업 및 축산농가 3천만원, 어업종사 가구 1천500만원 등이며,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생산자단체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과수, 채소, 특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생산자단체 등이다.

문의 249-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