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선거비용제한액 34억6천800만원

도선관위, 제3회 지방선거보다 36% 증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흡)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경기도지사선거는 34억6천800만원(1후보자 기준),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5억7천400만원(1정당 기준)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도지사선거는 36%(25억5천4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50%(3억8천300만원)가 각각 증가했다.

도지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늘어난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방법 개정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 현수막 선거운동 신설, 선거공보의 면수가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나는 등 선거운동방법 확대, 기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6월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ㆍ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7월7일까지)에 회계보고서 사본 등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월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ㆍ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