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도선관위, 23~2월 21일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흡)는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ㆍ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원보장과 함께 최고 5억원의 포상금(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ㆍ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회사 등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의 범죄, 다만 기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 유지)을 지급한다.

또한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받은 금액에 대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