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나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이달부터 오는 2월까지 2개월간 '2005년 연도폐쇄기대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구ㆍ동 직원이 합동으로 징수를 독려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압류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금융기관 신용 정보제한 등록, 면허취소 요구 등 강도 높은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구는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권장해 일시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