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수원 상품권 '깡' 성행

지정판매처외 상품권 취급업체서 할인매입ㆍ판매수원시ㆍ기업은행 “일반업체서 판매는 금시초문”

'해피수원 상품권'이 지정판매처인 기업은행이 아닌 일반 상품권 취급업체에서 매매ㆍ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명 '상품권 깡(일정 수수료 공제 후 현금교환)'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재래시장, 중소유통업체 등 중소상권 업체를 가맹대상으로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 3종으로 해피수원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팔달구의 ○○○○○ 업체는 “몇 군데 업체에서 해피수원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품권 매입시 액면가의 5~6% 금액을 공제한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상품권 판매를 원한다면 다른 취급업체와 연결해 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또, 다른 △△△△ 업체는 “지금은 (해피수원 상품권이) 다 판매되고 없다”면서 “물량이 들어오는 즉시 판매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해피수원 상품권 구입을 원하는 이에게 액면가의 2~3%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피수원 상품권에 명시된 약관을 살펴보면 ‘본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판매처인 기업은행은 어느 곳과도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관공서에서 발행되는 상품권마저 일부 상품권 업자의 수수료 차익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과 시 관계자는 상품권은 관내 기업은행 지점과 출장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처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의 관계자는 “해피수원 상품권은 오로지 지정 판매처인 기업은행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 역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매매ㆍ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유가증권인 해피수원 상품권이 지정판매처인 기업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판매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은행 지점을 늘리거나 다른 은행으로 판매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해피수원 상품권 판매액은 1억2천200만원이며 가맹된 업체는 10개 재래시장을 비롯해 요식업, 중소유통 업종 등 관내 785개 업체(2005년 10월 1일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