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과장 박사학위 취득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장 오세열(49ㆍ서기관)씨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20일 오씨와 경북대 대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씨의 '전세권의 법리'라는 박사논문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내달 25일 경북대 대학원 졸업식에서 오씨에게 법학박사 학위가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를 담당한 경북대 장재현 교수는 "그동안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박사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김병학 박사에 이어 법원직원으로서는 두번째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오씨는 제10회 법원행정고등고시를 거쳐 1990년 법원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1997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