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녹지 보전대책' 연구보고서 "중복규제 주민 반발 부를 것"
시민단체 등 일부가 제기하고 있는 광교산 일대 도립공원 지정방안이 행정ㆍ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유병림 교수팀은 20일 '광교산 일원 녹지 보전대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가 광교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해도 수원, 의왕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관리의 비효율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팀은 "광교산 일원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으며, 수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도립공원 지정은 중복규제라는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도가 2000년부터 서해연안 갯벌을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지역주민 반발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광교산 일원을 다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ㆍ재정적 손실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광교산 일대 녹지보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 수원, 용인, 과천, 의왕, 성남 5개 시 행정협의체 구성 ▲ 정상 중심의 등산활동 제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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