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1월부터 관내 운행차량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특정경유차량 검사제도를 실시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5년 이상 경과된 차량, 3.5톤 이상인 차량은 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검사대상이 되며 검사방법과 검사기준은 기존 정밀검사제도와 동일하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등록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2005년 12월말 기준 33만4천752대)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저감 사업으로 전체 대기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매연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정밀검사제 운영,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 등을 운영해왔다.
시는 올해부터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특정경유차량 검사 제도 도입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매연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 장착, 저공해 엔진개조 및 조기대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공해장치 설치비용중 일부액은 본인부담금 10만~40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개조가 완료된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특정경유차검사, 운행차단속 등이 3년간 면제되며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시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영구면제, 특정경유차검사, 운행차단속 등이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후 부적합 차량이 1개월 이내에 저공해차량으로 개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228-3237,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