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재산세 경감

도시형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지원

경기도는 19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장, 창고 등 생산시설용 건물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생산시설 과표가 동반상승해 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용도지수를 하향 조정해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의 이번 조치로 19개 시ㆍ군에 소재한 4천300여개 업체가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모두 60억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도는 또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지원, 협동화사업 경감대상 확대, 벤처기반육성촉진지구내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