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이
수원시는 올해부터 보육시설 이용하는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로 경기도내 거주하며 도내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이용하는 아동으로 일반아동은 20만9천원, 저소득층과 두자녀 지원 아동은 본인부담액 29만9천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첨부해 해당 보육시설에 신청하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수원시 여성정책과(☎228-32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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