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아이 보육료 신청하세요

> 수원시,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이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6-01-24T00:00: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둘째 아이 보육료 신청하세요”, 2006-01-2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4

---

수원시는 올해부터 보육시설 이용하는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로 경기도내 거주하며 도내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이용하는 아동으로 일반아동은 20만9천원, 저소득층과 두자녀 지원 아동은 본인부담액 29만9천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첨부해 해당 보육시설에 신청하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수원시 여성정책과(☎228-3214)로 하면 된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15574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