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집중단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과 당선유력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공무원의 줄서기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이다.

도선관위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들에게 특정 정당ㆍ입후보예정자를 지지ㆍ선전토록 권유하거나 그 대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직무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 또는 그 가족에게 조직적으로 입당원서를 받고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