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 주민도 '전투기소음' 피해 소송

수원시 권선구 서둔ㆍ평ㆍ구운동 주민 2만여명에 이어 인근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주민 3만여명이 수원공군비행장 소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모씨 등 태안읍 병점리 주민 3만1천442명은 인근 수원공군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주민 1인당 5천~1만원씩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24일 수원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루 50회 이상 반복되는 공군 비행훈련 때문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 이명현상, 정신질환 등이 유발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과 아동에게 지속적인 신체발육부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소음구역을 설정하거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비행장을 운영한 국가에서 주민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시 권선구 서둔ㆍ평ㆍ구운동 주민 2만여명은 수원공군비행장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만2천원씩 배상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