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제한액 평균 1억7천여만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경기도내 31개 시장ㆍ군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1억7천638만7천원으로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최고액 선거구는 수원시 3억4천100만원, 최저액은 가평군 1억700만원이다.
또 108개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5천31만5천원이며 용인시 제1과 제4선거구가 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연천군 제1선거구가 4천200만원으로 가장 적다.
148개 시ㆍ군의원 선거구는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이 4천268만2천원이며 수원영통 하선거구와 화성 나선거구가 4천900만원으로 최고 많고, 연천 가선거구와 가평 나ㆍ다선거구가 3천700만원으로 최저액이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사무 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