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허세 99억7천만원 부과

경기도는 26일 올해 정기분 면허세로 67만건 9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90억7천만원보다 9억300만원 늘어난 것이며, 도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의 0.2%에 해당한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타 시'로 세율을 적용 받던 용인시가 올해부터 인구 50만 이상인 일반 구 설치 시의 세율을 적용 받아 3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대형상가와 공단 등에 신규 입주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업이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의 249-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