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5가지 구속영장 발부기준 공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동흡)이 인신구속에 관한 사무처리 5가지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했다.
현행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실형 선고가 예상될 경우 구속하는 ‘실형기준의 원칙’과 사회 안정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의 원칙’으로 그동안 명확한 구속 기준없이 해당 판사 자의에 의해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는 것과 영장 발부가 남발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현행 영장발부기준을 수정해 ▲피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예상되는 처단형 고려원칙의 강화 ▲ 피의자 개인적 불이익을 고려한 불구속 확대 ▲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의 감소 ▲ 소년사건에 대한 특별 배려 등 5가지 발부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불구속 처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수원지법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지법은 ‘예상되는 처단형 고려원칙의 강화’를 적용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실형선고가 예상될 경우와 구속으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이 적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정형식 영장전담부장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사무처리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구속=유죄’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와 승복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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