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 이성희 검사는 기소중지자를 조사한 뒤 관할 검찰청에 소재발견보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임모(32) 경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경장은 2001-2003년 모 경찰서 조사계에 근무하며 20건의 기소중지자 신병을 인수받아 조사한 뒤 관할 검찰청에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를 하지 않은채 사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기사건으로 기소중지됐다 2년전 체포돼 조사를 받은 한 피의자의 소재발견 보고서가 없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 경장의 직무유기혐의를 확인했으며, 방치사건 20건중 1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2건은 일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임 경장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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