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ㆍ정지 구제비율 20%

경기경찰청, 지난해 552명 구제

지난해 경기지역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이의신청자 가운데 약 20%가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1년 면허취소는 110일 면허정지로, 100일 면허정지는 50일로 감경된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천150명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9.9% 427명을 구제했다.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자의 이의신청 제도는 지난 2004년 4월 처음 도입됐으며 첫해에는 2천976명이 이의를 신청해 18.5% 552명이 구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8ㆍ15특사 등의 이유로 전년도와 비교해 이의신청 건수가 다소 줄었다"며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엄격한 규정에 따라 구제해 주는 만큼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