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승객이 뒤늦게 내리다 출입문에 몸이 끼여 상처를 입었다면 지하철 운영자에게 5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황경학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내리다 출입문에 몸이 끼여 다친 승객 박모씨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안전한 하차를 위해 기관사는 승강장에 설치된 CCTV를 보거나 운전실내 출입문표시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출입문 개방이 늦어지면서 문틈에 낀 승객 박씨를 다치게 했거나 그 손해를 크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관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 승강장에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승객 박씨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승객 박씨도 지하철이 역에서 84초간이나 정차했는데도 불구, 뒤늦게 열차에서 갑자기 내리다 출입문에 몸이 끼었고 무리하게 빠져나오려다 다치게 되었거나 그 손해를 확대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박씨는 2002년 9월25일 지하철 5호선 방화발 전동열차를 타고 가다 강동역에서 갑자기 하차, 출입문에 끼면서 허리와 손을 다쳐 4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박씨의 보험료 120만원을 지급한 뒤 철도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