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종일반 강사로만 채용키로
경기도교육청은 상시근로자 신분 인정 및 기간제교사 전환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1월 27일부터 도교육청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도내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70여명과 협의, 임시강사 신분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호봉도 이들의 요구대로 26호봉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일반학급 담임을 맡을 수 있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 이들에게는 유치원 일반학급 및 종일반 담임을 맡기지 않고 종일반 강사로만 채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시강사와 매년 채용계약을 체결하되 교육부로부터 유치원 종일반 교사 정원을 배정받을 경우 이들을 임용고시를 통과한 정규직 유치원 교사로 점차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일반학급 교사로 정규직 교사만을 채용하도록 하자 1992년부터 채용된 도내 임시강사 150여명에게 이달말까지 임시직인 기간제교사로 전환후 종일반 교사로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도내 임시강사 가운데 50여명은 기간제 교사로 전환하고 20여명은 사퇴했으나 나머지 70여명은 기간제 교사 전환방침 철회 및 상시근로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및 삭발시위 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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