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독일의 세계적 자동차 회사가 수원시 노송지대에 추진해온 연수원 건립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날 "최근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노송지대의 지리적 여건, 역사학적 의미,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연수원 등이 들어서기에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데다 연차적으로 명승ㆍ사적을 공원화하는 방안을 수원시에 권고하라고 심의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권자에게 불허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권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승소하기 이전에는 노송지대에 연수원 건립은 불가능하다.
독일의 세계적 자동차회사인 B사는 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노송지대 인접 지지대고개(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건축물 신축허가를 냈으나 불가통보를 받자 최근 한국측 대리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인근 음식점에 연수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박씨는 음식점 건물을 헐어 지상 2층짜리 연수원과 1층짜리 창고 등 연면적 1천511㎡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12월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도에 제출했다.
지지대(遲遲臺)는 수원시 파장동 일대 1번국도(서울∼수원)상의 수원과 의왕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조선의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묘(화성시 태안)를 참배하기 위해 오가던 길이며, 노송지대는 당시 정조가 하사한 소나무 500여 그루를 심은 곳으로 현재 수십 그루의 노송이 자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