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

심사 후 공사비 90%까지 보조 가능

   
수원 팔달구는 3일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 차량을 마당으로 유도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해 주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하며, 팔달구청 사회산업과나 동사무소에 접수해 공사완료 후 공사비 일체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된다.

팔달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팔달구청 사회산업과 228-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