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후 공사비 90%까지 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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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하며, 팔달구청 사회산업과나 동사무소에 접수해 공사완료 후 공사비 일체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된다.
팔달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팔달구청 사회산업과 228-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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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하며, 팔달구청 사회산업과나 동사무소에 접수해 공사완료 후 공사비 일체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된다.
팔달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팔달구청 사회산업과 228-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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