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체 지구단위계획수립 … 이달부터 시행
수원시는 경기도내 시군 중 최초로 자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전격시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의 지침이 인구가 과밀하고 개발가용지가 적은 수원 등 대도시에서는 적용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 시의 여건에 적합한 지침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고밀도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용적율 인센티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도의 지침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보면 종상향을 통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지역은 주변 100m를 영향권 지역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단지는 폭20m 이상의 도로에 일면이상이 접하거나 종구분이 높은 지역에 반드시 접해야 한다.
또 나머지 면들도 모두 15m 이상의 도로로 정형화하도록 함으로서 단지가 최소폭 15m 이상의 도로로 전면이 둘러싸이게 해 층수가 낮은 주변지역과의 괴리를 충분히 유예시킬 수 있는 공간을 둔 것이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일률적이던 건축물 사선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권장용도나 공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광고간판의 통합규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등 구체화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운용제도 정착에 커다란 몫을 차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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