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심야시간대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40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50분께 장안구 송죽동 1번국도에서 C운수 김모(48)씨의 택시를 탄 뒤 강원도 원주시 거등사지터에 이르러 김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5만원과 택시를 빼앗는 등 지난달 19일부터 최근 보름사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택시강도를 저지른 혐의다.
용의자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28일 새벽 1시께 용인시 구성읍 C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양주 2병과 안주 등 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도우미를 흉기로 위협,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용인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돌며 25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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