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 아이템 참신성ㆍ사업의지 등 심사
경기도는 5일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여성창업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예비 여성창업자나 창업 2년 이내의 여성으로 사업종목에 대한 제한은 없다.
특히 지금까지는 각종 창업자금 지원시 재무구조나 매출액 등 실적위주로 심사했지만 이 자금은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이나 성공 가능성, 사업의지 등 비재무 항목이 심사대상이다.
지원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3억원까지, 운영자금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5천만원까지 각각 4.4%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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