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0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조례 추진

수원시, 월 2만원 지급 … 이르면 7월 시행

수원시는 6일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2만원의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수당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 매월 20일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액이 24억여원으로 조례가 마련되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과 2005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