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는 불법사례가 늘고 있어 각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수원시는 올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 4건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가 고발한 A(45ㆍ여)씨의 경우 지난해 11월9일 남편(54)이 숨지자 한달 뒤인 12월8일 위임사유를 '병상'이라고 기재한 허위 위임장을 작성, 수원의 모 동사무소에서 남편명의의 인감증명서 6통을 발급받았다.
A씨는 인감증명서를 받은 지 22일후인 같은달 30일에야 남편 사망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사망신고를 받은 동사무소측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전산조회하는 과정에서 허위 위임장을 이용해 부정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운수회사와 자동차의 명의를 바꾸려고 그랬다"며 "법을 잘 몰라서 그런거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군포에 사는 B(36)씨도 지난달 2일 아버지(67)가 숨지자 같은날 아버지 명의의 적금을 해약하려고 허위 위임장을 만들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은 뒤 보름뒤인 16일 사망신고를 했다.
이처럼 허위 위임장을 통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이유는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때 상속 등 통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허위로 인감증명을 받아 처리하면 손쉽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동사무소 등에서는 사망신고전에는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부동산 매매 등 개인의 재산처분시 당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대리처분이 가능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인감증명발급창구마다 '인감증명 부정발급금지'안내문을 게시하고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인감신고자에게 전해주는 시스템을 이달중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부정발급받은 사례 10건을 적발한 안양시청도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와 반상회 홍보자료를 통해 인감증명을 부정발급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