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운동본부, 7일 오전 조례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수원시의회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인 학교급식지원조례(본보 2005년 11월 21일자)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관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 수원시 운동본부(이하 수원운동본부)는 시민의 의견이 관철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철야ㆍ천막농성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5일 수원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조례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철야농성(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운동본부는 "주민발의에 의해 청구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8개월이 넘게 해당상임위(자치기획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수원시의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또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성과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 염려된다면 자신들의 밥그릇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부터 챙겨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주민발의를 통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만큼 의회의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그동안 제233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경기도조례가 대법원 제소중이라 가결되더라도 시행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제234회 임시회와 제235회 정례회에 까지 보류됐다.
이후 수원운동본부는 1인 시위와 1천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제정 촉구를 요구해왔으나 조례제정은 제236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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