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부상 공무원 끝내 숨져

故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이주영씨

지난 연말 전북지역 폭설피해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다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공무원 이주영(40ㆍ행정6급)씨가 사고 44일만에 끝내 숨졌다.

   
▲ 故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이주영씨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이후 전남대병원을 거쳐 서울 현대아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의식불명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3시15분 숨을 거뒀다.

이씨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병원측은 이씨의 사인을 "충격으로 인한 뇌간압박과 뇌부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이씨의 유해를 수원 아주대병원 영안실로 옮겨 안치했다.

도는 9일 오전 10시 도청운동장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며 이씨에 대해 5급으로 1계급 승진을 시키기로 했고, 정부에서도 녹조근조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도는 이씨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족과 의논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의 유족으로는 아내와 딸(9), 아들(5)이 있다.

이씨는 성탄절인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42분께 동료 공무원 34명 등 모두 102명과 함께 폭설피해복구 작업에 나서 전북 고창군 공음면 B농장 축사 지붕에서 제설작업을 벌이다 실족, 6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해 머리에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었다.

특히 이씨는 사고발생 30여분전 제설작업을 하던 축사 지붕 위에서 휴대전화로 집에 있는 부인에게 '무사히 제설작업을 잘하고 있다'는 전화까지 한 뒤 사고를 당해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