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운동본부 철야농성 돌입

"10일까지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서 조례 제정" 촉구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다음 회기에 제정 추진"

관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 수원시 운동본부(이하 수원운동본부)가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본보 2005년 11월 21일자)을 요구하는 철야ㆍ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수원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그동안 시의회에서 보류돼 왔던 수원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인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 촉구 기자회견 통해 해를 넘긴 수원시 학교급식개선 및 지원조례를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수원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었다.
수원운동본부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8개월이 넘게 해당상임위(자치기획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시의원들의 무관심을 대변해주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해당 의원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지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수원운동본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임기 중 제정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될 것 아니냐"며 "반드시 이번 임시회 중 제정돼야 한다"고 조례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수원운동본부는 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이미영 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을 위해 임시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철야농성을 벌일 것"이라며 "수원운동본부와 시민의 염원이 관철되고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투쟁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치기획위원회 13명의 의원은 지난 6일 학교급식조례 안건상정에 대해 찬반투표를 한 결과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기획위원회 박응렬 위원장은 "의원들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도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따를 것 예상해 안건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선거 전에 열리는 다음 회기에선 어떤 방향이든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