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영유아 양육비 지원

경기도, 0∼5세 월 3만9천500∼17만5천원 지급

경기도는 7일 농촌지역 영유아에게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농촌에 젊은층 거주를 유도하고 자녀 교육비 부담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이하 농가의 영유아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소유 규모 5㏊이하 농가의 0∼5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7만9천∼17만5천원이 지급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도 매월 3만9천500∼8만7천500원이 지급된다.

도는 양육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모두 9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8천418가구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지난해까지 농지소유규모 2㏊이하의 농가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천650가구의 영유아에 대해서만 양육비를 지원했다.

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보육료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매월 은행 계좌로 보육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249-4459 (경기도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