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 요청 폭증

올 1월에만 271건 접수 … 지난해 대비 8배 증가소방재난본부, 허위신고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7일 최근 '자살우려' 신고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요건에 포함된 뒤 위치추적 요청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건수는 모두 405건으로 한 달 평균 33.7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에만 작년의 8배에 달하는 271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중 실제 구조가 이뤄진 것은 9건으로 대부분 단순 가출이나 가정불화로 인해 위치추적 요청을 하는 등 실제 사건사고와 관련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재난본부는 보고 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반경 500∼1천500m의 넓은 지역을 일일이 수색해야 하고, 도심의 건물 밀집지역은 한번 수색에 수십명이 동원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사람의 위치를 알기 위한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