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출 초보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 7일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해외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도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수출성과가 높은 제품인증 획득지원에 집중하고, 스스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초보 수출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200억원의 예산으로 약 5천500여 업체를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품시험ㆍ분석, 인증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출능력별 차등지원 시스템을 적용,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규격ㆍ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약 40만 여종의 해외규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검색ㆍ열람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인증기관과 컨설팅기관의 소요비용 과다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규격별 일률적 지원한도(인증획득소요비용의 50%, 건당 700만원 이내)를 시장가격에 따른 정액(예: CE 규격 600만원)지원제로 전환하고, 컨설턴트의 수준향상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윤리강령 도입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인증분야는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환경ㆍ안전 분야인 CE(유럽연합) 등 87개 제품인증과 TS16949(자동차 부품) 등 4개 시스템 인증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ㆍ접수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상으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8일부터 인터넷(smba.standard.or.kr)에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