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안나온다' 자판기 방화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서울분소는 8일 전철역내 커피자판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한모(59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공안사무소에 따르면 한씨는 7일 오후 10시 45분께 수원역 상행 8번홈에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신문지를 커피잔 출입구에 넣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공안사무소 관계자는 "커피자판기 불이 바로 옆 5만5천볼트 전철 고압선에 옮겨 붙었으면 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뻔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