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새학기부터 운영
경기도교육청(김진춘 교육감)은 8일 다음달 새학기부터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학생을 위한 '피해학생 보호 3S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보호 3S운동'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발견 즉시 보호 및 응급치료와 병원 후송 등 신속하게 대처하며(Speed),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나 학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친절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도움을 주고(Service), 피해학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준다(Satisfaction)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피해학생의 신체적 치료는 물론 정신적 안정과 휴식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피해학생 보호)'에 명시된 내용을 각급 학교에서 철저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 보호 3S운동으로 피해학생 보호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며, 이에 따라 폭력피해 관련 민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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