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 개선자금 150억 지원

경기도, 전문상가ㆍ공동창고 건립 등 업체당 1억~30억 융자

경기도는 9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시설개선자금 15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장 및 점포 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해 전문상가ㆍ공동창고 건립,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이며 업체당 1억∼30억원을 연리 5.2%, 3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도는 지난해까지 3단계에 걸쳐 이뤄지던 대출절차를 경기신용보증기금의 평가 후 곧바로 대출하는 등 2단계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융자희망 유통업체는 이날부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249-4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