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입찰예정가 정보제공 공사 직원도 집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우룡 판사는 9일 모 공사 소유 건물 매각 입찰에 참가하며 경쟁자와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기소된 C건설회사 대표 이모(62), D건설회사 대표 위모(4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입찰예정가 등의 정보를 알려주어 이씨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사 직원 조모(51)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입찰담합을 했더라도 공사의 애초 예정가를 웃도는 수준으로 낙찰돼 공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3월 공사가 소유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건물에 대한 매각입찰에서 경쟁 입찰자 위씨에게 8억원을 주고 낙찰을 포기토록 한 뒤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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