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

수원시, 보육료 지원 조정ㆍ확대 시행시내 보육시설 이용 일반아동 20만9천원

수원시는 경기도의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던 시책과 결부해 일부조정ㆍ확대 시행한다.

먼저 시는 올해부터 시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둘째아이 이상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0세와 1세)로 생후 24개월까지 둘째아이 이상 자녀이며, 일반아동 월 20만9천원, 저소득층과 두 자녀 지원 아동은 본인부담액 29만9천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던 세 자녀 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시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셋째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보육료 10만원 지원) 중 올해부터 시행하는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 아동(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0세ㆍ1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즉,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200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정은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월 20만9천원)을 받게된다.

보육료 지원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시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수원시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신청은 해당 보육시설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는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날짜별로 계산해 지원하며, 실제 보육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아동용품 구입 상품권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출생신고시 필요한 유아용품을 선택하고 상품권이 지급되면 각 구청에서 지정한 유아용품 판매소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228-3214(수원시 여성정책과 )

한편, 경기도는 농촌지역 영유아에게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농지소유 규모 5㏊이하 농가의 0∼5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7만9천∼17만5천원이 지급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도 매월 3만9천500∼8만7천500원이 지급된다. 문의 249-4459(경기도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