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인력 39명 보강’ 가결

수원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마쳐

수원시의회(의장 김명수)는 10일 오전 2차 본회의를 갖고 상임위별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제2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선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이 상정돼 원안가결 7건, 부결 1건으로 의회 사무일정을 끝마쳤다.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신축ㆍ이전으로 장안구청 등 일부행정기관의 소재지 변경과 영통구보건소 신설에 따라 직제ㆍ관할구역 조정을 위해 원안가결됐다.

영통구 보건소 신설로 보건소 인력 등 총 39명의 정원을 보강하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수원시 공무원 총 정원이 2천426명에서 2천465명으로 조정된다.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돼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반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돼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설ㆍ제빙에 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른 책임ㆍ권리규정이 없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며 부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