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시청료 인상’주민-수원방송 공방 가열

주민 “독점 방송사 횡포” VS 수원방송 “요금 현실화”

최근 아파트 단지 주민과 케이블TV방송사 사이에 시청료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주)한국케이블TV 수원방송(이하수원방송)이 영통지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케이블TV 기본형 상품 시청료 인상계획을 밝히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들어 단지 주민들은 독점 위치를 점유한 케이블 방송사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수원방송은 다가올 디지털 방송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요금 현실화를 통한 경영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시청료 입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비자인 시청자와 공급자인 방송사 양측의 입장을 살펴본다.


▲ “독점 방송사의 시청료 인상은 횡포”

작년 5월 26일 수원방송은 기존의 1천500~2천원 수준의 시청료를 3천3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아파트 단지와의 단체계약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아파트 단지들은 ‘소비자’인 주민을 무시한 독점 방송사의 인상 횡포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원방송은 12월 3일 단체공급에서 개별서비스 전환 계약을 내용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영통지역 17개 아파트 단지는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 수원방송과의 단체계약을 2월 1일자로 해지했다.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A모씨는 “시청료 인상은 수원, 오산, 화성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방송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방송사가 공청 방송 시청에 대해 불법위성 방송 송출에 따른 고소·고발을 언급하며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대표들은 단지 내에서 시청하고 있는 공청 방송 안테나는 방송시설 유지보수업체가 시설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매월 500원, 1천원씩 납부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디지털방송 시대를 대비한 기업 생존 문제”

이와 관련 수원방송 측은 시청료 인상은 케이블 방송 이용 약관과 2002년 4월 방송위원회의 ‘채널상품과 이용요금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의 아파트 단지 중심의 단체계약 시청료는 케이블 TV 출범 당시 지역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에 출혈 경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또, 다가올 디지털 방송과 DMB 방송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 송출 사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청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수원방송의 최철호 본부장은 “2000년 중계유선의 SO 전환 당시 이용약관에도 없는 단체 계약 관행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공청 방송 안테나를 이용한 방송 시청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채널 송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방송 전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방식이 아닌 시설유지보수업체가 녹화, 편집을 거친 재방송 송출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최 본부장은 “디지털 위성 방송과, PTV(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제공되는 양방향 TV 서비스) 등이 기존 케이블 방송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