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최초 주민발의인 학교급식지원조례안(관련기사 본보 2005년 11월 21일자, 2006년 2월 6일자) 조례제정이 또다시 불투명하게 됐다.
관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 수원시 운동본부(이하 수원운동본부)가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까지 벌였으나 수원시의회는 ‘임기 내에 제정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제236회 임시회를 마쳤다.
지난 10일 오전 자치기획위원회 박응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들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도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해 안건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선거 전에 열리는 다음 회기에선 어떤 방향이든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 학교급식조례제정 수원시 운동본부는 지난 7일 오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236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청 앞에서 철야·천막농성을 벌였다. 한편 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내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고 밝혔다. | ||
또 수원운동본부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임기 중 제정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될 것 아니냐”며 “이는 조례제정의 의사가 없는 행동”이라며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해당 의원들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지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함께 수원운동본부는 앞으로 이번 회기에서 조례제정을 반대했던 의원들의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개별적인 촉구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의견이 급식조례제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가올 지방선거에 큰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운동본부는 지난주 수원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청 앞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철야ㆍ천막농성을 했으며, 임시회가 끝난 지난 10일 자진철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