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수원캠퍼스 전 총학회장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 이재영 검사는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해 반대편 후보 운동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로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및 국가보안법 위반)로 경희대 수원캠퍼스 전 총학생회장 양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1년 12월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한 학내 폭력사건에 가담해 반대편 후보의 선거운동원 8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각각 2~4주의 상처를 입히고,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10기 한총련 간부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